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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5326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17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E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부터 피고 B이 취득한 이익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만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은 피해회복을 위해 8,000만 원을 공탁하였기에 위 금원은 원고가 입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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