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8. 2.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F건물 인근 G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J역 부근 K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근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 렉서스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이어리 사본, 소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