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86』 피고인은 2016. 7. 18. 22:22경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에 있는 ‘오금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다모아 자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8』 피고인은 2016. 8. 18. 04: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장안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춘천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6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