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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35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수막, 대중교통 버스 광고,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등을 통해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삼인 것처럼 ‘C산양산삼’을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산양산삼과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산자가 ‘E산양산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임업진흥원장 이름 옆에 관인이 찍힌 합격증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상호를 알 수 없는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생산자”란에 기재된 E산양산삼을 ‘C’산양산삼으로 변경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합격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2매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경 생산자 ‘C산양산삼’ 명의로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합격한 ‘C산양산삼’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양산삼 주문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산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31.경 동생인 F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산삼인 것처럼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 주문을 한 피해자 G로부터 산양삼 판매대금으로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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