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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5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머니와 딸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천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도 중한 점,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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