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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4 2013노5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주된 범행은 세 차례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 내지 미수죄를 범한 것이고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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