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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336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에 빠져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K PC 방 종업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K PC 방 업주 M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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