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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71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 G이 D 등이 계획한 범행에 가담한다고 하자 걱정스런 마음에 현장에 따라 가 모텔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도망치는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A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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