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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0여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약 2년 동안 1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남짓을 변제한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액 중 4,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1억 325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것이 원금인지 또는 다른 명목의 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나머지 편취금액에 관하여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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