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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5. 11. 선고 2017가단101490 판결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101490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LLL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LL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6.8. 19. 접수 제11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LLL 소유인 00 BB군 00면 00리 611-1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4. 17.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소유자인 LLL에게 반환된 잉여금은 없다.

다.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은 2014. 11. 10.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해 LLL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9,262,53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14. 11.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LLL는 2016. 8.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곧바로 2016. 8.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LLL는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위와 같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LLL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LL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려는 사해의사나 그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이미 무자력 상태이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7. 8. 23. 선고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 내지 5, 8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LLL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이 LLL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성립 및 부과 사실을 LLL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LLL는 동생의 주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처지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가 강제경매로 경락됨으로써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LLL가 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LLL가 속한 GGG씨 분파 문중 선조들의 묘지(墓地)로 그위에 여러 기의 봉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손 역할을 해 온 LLL가 할아버지인 000(1951년 사망), 아버지인 000(1983년 사망)에 이어서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상속재산의 측면에서 보면 엄연히 위 문중의 공동재산이거나 LLL 형제자매들의 공유에 속한다. 그럼에도 LLL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6.7. 11. 형제자매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무자인 LLL가 본래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재산을 굳이 책임재산으로 편입시킨 셈이 되어 사해의사를 가진 채무자가 보일 법한 일반적인 행태에서 크게 벗어난다(LLL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은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애당초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④ LLL의 형제자매들이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를 LLL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LLL 또는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소유권은 여전히 각 형제자매들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LLL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명의신탁의 본지에 따라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경료 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들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770만 원에 불과하고(을 10호증의 1, 2, 3), 현황이 묘지로서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LLL가 이를 일부러 은닉할 실익이 딱히 없어 보인다(설령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LLL나 형제자매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재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LLL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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