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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3252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소유하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상속관계 등 1) C(C, D생)의 본적은 ‘김천시 E’이고, 그 출생신고가 마쳐진 날은 ‘1936. 2. 12.’이며, 주민등록상 최초 주소지는 ‘경북 금릉군 F’이다. ‘경북 금릉군 F’는 1983. 12. 1. 금릉군 조례 제1789호에 의하여 그 행정구역 명칭이 ‘경북 금릉군 E’로 변경되었다. 2) C은 G(G, H생)과 1957. 4. 30.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로 원고 A(A, I생), 원고 B(B, J생)을 두었다.

3) C은 2019. 10. 1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G은 2019. 12. 17. 사망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직계존속인 C을 지칭함에 있어 ‘망인’이라 한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공부 등재사항 등 1) ‘금릉군 K’를 등기부상 주소지로 하는 L은 1934. 4.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1.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위 L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 등기명의인이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대장(1952. 3. 31. 지적복구에 의해 작성된 대장이다

)에는 ‘K’를 대장상 주소지로 하는 D생 L이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소유권 취득일은 1934. 4. 30.이다. 3) ‘김천시 M, N호’ 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이다. 를 주소지로 하는 D생 L은 2019년 9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여 왔다.

다. 동명이인의 존재 여부 한편, 망인 이외에 동명이인인 C이 관할관청에 '김천시 E'를 자신의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들의 직계존속인 망인이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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