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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6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비동 E호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시세차익 및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는 2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등기비용 및 제반비용 일체를 각 부담하고 위 상가에 대한 등기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남편인 피고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여, 2010. 6. 7. 피고 명의로 위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8. 29. 해제되었고, 매도인 임금택은 매수인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1. 8. 29. 7,200만 원, 2011. 8. 31.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C과 사이에 2014.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C은 2010. 6. 7.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비동 E호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구입하여 시세차익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2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등기비용 및 제반비용 일체와 상가등기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목적상가의 계약을 하였으나 당시 매도인과 계약관계 등의 상황이 부족하여 잔금을 이행하지 못해 2011. 8. 29. 해약을 하고 반환받은 금원 2억 500만 원을 C이 차용하였다.

2. C은 2010. 6. 7. 원고가 D 상가를 매입하고자 가져올 때부터 현재까지 매달 80~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바, 본 약정서를 작성한 후부터는 원고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3. 변제방법 1 약정원금의 반환 시기는 최장 2017. 5. 11.까지 3년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1년차, 2년차 등으로 원금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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