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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9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몰드베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인바, 2014. 7. 7.부터 피고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물품대금이 78,0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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