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2771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65,630원과 그 중 55,226,755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