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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인 약 2,500여 만 원 상당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자재구매 대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 8,2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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