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11명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친구의 체크카드 1 장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57만 원 정도로 상당함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