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1 2013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