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 11.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망인은 2013. 7.경부터 피고에게 양식장 사료용 냉동수산물의 수입대행을 의뢰하였다.
망인은 2013. 12.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2013. 12. 26. 피고의 요구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피고와의 사업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800만 원과 망인이 2013. 7. 24. 피고에게 담보금 내지 선결제금 성격으로 송금한 500만 원의 합계 3,300만 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수입 수산물을 수입 및 통관을 대행하는 ㈜ D의 대표인데 망인과 총 5회에 걸쳐 거래를 하였다.
거래 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2013. 10. 29.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는 망인에게서 미변제 대여금 및 대행 수수료를 변제받지 못한 것이 있어 원고가 망인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최초 거래 시작할 때 받은 담보금 500만 원을 상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선해하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이나 원고에게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를 하여 망인이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