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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14 2017가단102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주시 D 대 2,106㎡ 중 각 5/60 지분에 관하여 각 1985. 3. 20.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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