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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7가단20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대 35㎡ 중 10/69 지분에 관하여 2017. 3. 3.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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