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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243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34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8 11. 2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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