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243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34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8 11. 2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34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8 11. 26.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