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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가단106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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