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가단106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10. 26.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