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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68127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76,045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화 847,127달러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이유

가. 인정사실 1) C회사(이하 ‘C 홍콩법인’이라 한다

)는 2014. 8. 4.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천매암 제염제를 1톤당 미화 2,200달러(월 100톤 이하 공급시)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모두 300톤의 천매암 제염제, 대금 합계 66만 달러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C 홍콩법인은 위 대금에 관하여 2015. 3. 29. 미화 49,968달러, 2017. 12. 6. 미화 4,611달러를 결제하였을 뿐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제1계약 제22조 제1항은 ‘구매자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지급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와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된 이자(지연손해금)는 2018. 7. 31.을 기준으로 미화 81,089달러이다

[원고는 C 홍콩법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일부 지급한 대금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 3) D회사(이하 ‘D 일본법인’이라 한다)은 2015. 1. 5. 원고와 ‘일본 E 지구 제염을 위한 방사선 측정 및 분석 용역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미화 335,000달러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용역수행을 마쳤음에도 피고는 2015. 9. 15. 미화 74,668달러, 2017. 12. 6. 미화 4,611달러, 2018. 1. 29. 미화 9,391달러, 2018. 3. 5. 미화 4,624달러 C 홍콩법인과 D 일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8. 1. 29.과 2018. 3. 5. 원고에게 변제한 위 돈은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지연이자율이 높은)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만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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