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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음주 정도 및 복장상태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깨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미수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점, ② 피해자는 피로누적 및 과음으로 인하여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잠이 든 점, ③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 전 피해자에게 행한 여러 행동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 다만, 위 ③항 중 '강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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