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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961
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준강간 기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시장 내 술집에서 청하 1병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하 2/3병 가량을 추가로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던 중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고 시인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침대에 눕혔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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