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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08 2013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 824-9호에 있는 대장동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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