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태봉로 88에 있는 광주 역 앞 도로를 임동 오거리 방면에서 광주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남, 61세) 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농성동 유탑 유 블 리스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태봉로 광주 역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