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9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부부사이로 2013. 3. 10. 12: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성당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여자 신도들이 옷을 갈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자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말라고 팔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053] 피고인은 2012. 8. 경 벼룩시장 광고지에 올린 “F”이라는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8세)과 연락하며 교제를 하다

2012. 9. 5.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H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H을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및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3. 18:52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넌 이제 돈도 없지 않냐, 나는 돈만 주면 70먹은 할머니랑도 살 건데, 뭐가 창피하냐”고 소리치며 사기로 만든 컵으로 유리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