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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인데,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2016년 경 퇴사하였고 어머님에 이어 2017. 1. 경 아버님까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자제력을 잃고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는 점, 구금 생활을 계기로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원심에서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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