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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9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감안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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