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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건설회사를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회사 명의로 된 고가의 장비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절 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갈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피해자한테서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금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건설업체 인수자금, 형사합의 금, 자동차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약 1년 동안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이었다.

② 피해자는 검찰에서 ‘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건설업체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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