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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5 2014가합2000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4. 8. 21.,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8세손 E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1962. 6.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G, H, I, J, K, L, M, N, O 등 9명(이들은 현재 모두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들 중 I이 2010년경 사망함으로써 가장 늦게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개최된 2014. 6. 15.자 종중총회는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P가 소집하였고, 모든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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