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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본건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가 밀려 정차하고 있던 D 차량의 뒷 범퍼의 좌측 모서리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는데, D 차량 칠이 벗겨지고 몰딩이 끊어졌으며, 뒷 범퍼를 교환하고 도색을 하느라 수리비가 449,636원이 든 사실, D은 사고 난 후 2일이 지난 월요일에 두통, 의식상실 2~3분, 경부통, 요통, 방사통, 좌우 견관절 견갑부 좌장골부 통증 등의 증상과 방사선촬영의 결과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3주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4일간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언덕길을 올라와 우회전하다

좌전방에 길이 밀려 정차하고 있던 D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차량의 손상 정도는 범퍼가 깨져 움푹 파인 것이 아니라 밀려 칠이 벗겨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차량도 범퍼 칠이 벗겨지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D은 사고 직후 차를 운전하여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자, 곧바로 경찰서에 차를 운전하여 가서 사고를 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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