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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카4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85.6.1.(753),707]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부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의 불하여부를 둘러싸고 1964.경부터 20여 년 동안 민·형사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당원의 감독 소홀 등으로 하급법원의 담당판사들이 오판을 계속하면서 재심청구 등을 봉쇄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과 관련된 당원 84모52 사건과 84다카1421 사건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제청하여 달라는 데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원 84모52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당원에서 1984.9.28 재항고 각하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신청당시인 1984.10.8에는 당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특정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헌심판 제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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