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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2.05.17 2002노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일람표 제3, 4의 죄에 대해서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따라서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3행의 “D” 다음에 “E”을 추가하고, 제4행의 “A”를 “F”으로 고치며 그 다음에 “G”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손괴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 작하여 거듭 감경)

1.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 교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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