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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21:4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진주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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