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업,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1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천시 D 임야 19,934㎡ 중 4분의 3 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에 ‘갑’과 ‘을’이 반대로 적힌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사천시 D 지상에 299.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은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도급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계약(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차 공사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8. 6.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천시 E 지상에 299.81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은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8. 6. 29.부터 2018. 12. 31.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500로 정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도급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재계약(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공사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마. 사천시장은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