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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5. 1. 24.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이후, 2015.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의 집인 파주시 D, 나동 303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5. 3.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명령을 위반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2015. 2. 20. 09:20경 귀가를 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혼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계속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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