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13.자 84마8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5.3.15.(748),346]
AI 판결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 리 인
변호사 윤만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있어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는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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