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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01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피고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이하 ‘피고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효성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은 3,636,000원이므로, 원고의 피고 효성캐피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3,636,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효성캐피탈은 2014. 4. 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이 리스 기간 만료일인 2016. 4. 3.자로 피고 A에게 이전되어, 피고 효성캐피탈은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효성캐피탈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임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3.경에는 아직 리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인 피고 효성캐피탈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효성캐피탈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효성캐피탈이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효성캐피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효성캐피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 주식회사 이륜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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