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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21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소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서 북구 소재 D 시장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5.부터 2018. 2. 21.까지 총 17회에 걸쳐 B에게 3,232,000원 상당의 ‘ 원양 산’ 과 메기 160kg 을 거래 명세서 상 ‘ 국내산 ’으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 2018. 2. 21.까지 천안시 소재 D 시장 내 판매장에서 A로부터 납품 받은 과 메기 포장지에 ‘ 원양 산 ’으로 원산 지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총 8,940,000원 상당의 원양산 과 메기 120k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D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증거사진, C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증거사진

1. 각 확인서

1. 과 메기 납품 내역, 각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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