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A, CH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13, 20, 32, 37, 38,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구분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갑가 제6, 7호증, 을가 제1 내지 8, 15, 27, 33, 34, 35, 40, 43, 44, 52, 53, 54, 57 내지 62, 85, 86, 87, 9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감정인 CR(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D, 군인공제회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용인 F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F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6개 블록 중 제G, H, I블록 총 1,462세대의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자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제G, H, I블록에 소재한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표1. F도시개발사업지구 제G, H, I블록 분양사업 내역 블록 시 행 자(피고) 시공사 대지위치 대지면적 (㎡) 규모 공급 세대 G A B (주)K{2009. 6. 30. B으로 흡수합병} 용인시 수지구 M일원 18,333.60 지하 2층, 지상15층 8개동 232 H B A C(주) B (주)L N일원 46,309.10 지하3층, 지상15층 13개동 594 I B B (주)K{2009. 6. 30. B으로 흡수합병} O일원 49,730.10 지하3층, 지상28층 13개동 636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08. 4. 28.부터 2008. 4. 30.까지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율이 저조하자 2008. 4. 29.부터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 제2, 3, 4목록의 각 ‘분양계약란’ 기재와 같이 모두 2008. 5. 2.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