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0세)은 2013. 2. 6. 울산 북구 D에서 E게임랜드(이하 'D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에 단속되었고, 2013. 3. 7. 울산 남구 F에서 E게임랜드(이하 ’F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또 다시 단속되어 2013. 3. 15.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후 2013. 4. 2.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2. 6. 피해자 운영의 ‘D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3. 2. 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문수산 등산로 입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D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1. ‘D 게임장’ 단속 관련
가. 위 G은 2013. 2. 8. 오후경 ‘F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되니 양주 5병을 사 오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만 원을 주고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5병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KBS방송국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울산KBS방송국 정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5병을 교부받았다.
나. 위 G은 2013. 2. 18. 오후경 ‘F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게임장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저녁 경찰관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지금 당장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