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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1가합1014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피고별 인정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0. 8. 서울 중구 C 대 727㎡ 중 413/72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지분권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지상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3 계산내역표의 ‘층수’ 및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같은 표의 각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2,595.9㎡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 및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사용면적’이라 한다)은 별지3 계산내역표의 ‘사용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기간별 차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기 간 차 임 2001. 10. 8 ~ 2002. 10. 7. 83,979,000원 2002. 10. 8 ~ 2003. 10. 7. 98,228,000원 2003. 10. 8 ~ 2004. 10. 7. 164,787,000원 2004. 10. 8 ~ 2005. 10. 7. 199,330,000원 2005. 10. 8 ~ 2006. 10. 7. 242,175,000원 2006. 10. 8 ~ 2007. 10. 7. 281,526,000원 2007. 10. 8 ~ 2008. 7. 18. 247,663,000원 2008. 7. 19. ~ 2009. 7. 18. 317,182,430원 이 사건 토지의 2007. 10. 8.부터 2008. 7. 18.까지의 차임은 247,663,00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 또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247,663,000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1일 차임은 868,992.98원(=247,663,000원/28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이에 기초한 2008. 7. 19.부터 2009. 7. 18.까지의 차임은 317,182,430원(=868,992.98×365일, 십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하 같다.

2009. 7. 19. ~ 2010. 7. 18. 317,182,430원 2010. 7. 19. ~ 2011. 7. 18. 317,182,430원 2011. 7. 19. ~ 2012. 7. 18. 317,182,430원

라. 한편 이 사건 점포 제4층 제804호의 소유자는 E였는데, E는 2008. 1. 3. 사망하였고, 피고 F이 이 사건 점포 제4층 제804호를 상속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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