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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5559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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