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