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0: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103호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식당에서 처음 만 나 위 노래방에 함께 간 피해자 D( 여, 59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