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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16 2018가합5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1,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E(9.77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13. 1.경부터 위 E의 선장으로 E의 조업 및 닻자망 어구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F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G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1) 피고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기일 내에 회수하거나 액면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2014. 12. 15.경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사용 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5. 7.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 B은 E의 선장으로서 원고 소유인 E의 닻자망 어구를 E의 조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4. 3.경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E 닻자망 어구 2틀을 피고 C 소유의 F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어구를 사용해 꽃게 약 1,763.9kg을 포획하도록 하여 위 피고에게 21,161,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다.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 피고 B, C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4. 9.경 피고 B이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닻자망 어구 1틀을 피고 C이 양망하여 E의 부표를 제거하고 F의 부표를 부착한 다음 다른 장소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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