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일명 ‘G 사장’, 2020. 1. 23. 징역 3년 확정), H( 일명 ‘I 사장’, 2019. 12. 6. 징역 1년 6월 확정), J(2019. 12.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9. 12.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L(2019. 12.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M(2019. 12.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N(2019. 10.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O(2020. 1. 24. 징역 4월 확정), P(2019. 10. 8. 징역 6월 확정), Q(2019. 10.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R(2019. 10.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S(2019.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T(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U(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V(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W(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X(2019.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 투표권 사이트 메인 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Y 아파트 Z 호( 이하 ‘AA 운영 사무실’ )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 투표권 도박 사이트 AA( 현 AB, 이하 ‘AA’ 이라 함) 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C 아파트 7 층 AD 호( 이하 ‘AE 운영 사무실’ )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 투표권 도박 사이트 AE( 현 AF, 이하 ‘AE’ 라 함), AG( 현 AH, 이하 ‘AG’ 라 함 )를 개설ㆍ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F은 국내 총괄 사장 겸 AA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