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3089 판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